선박이용계약의 종류

가. 선박이용계약의 종류 //

어떤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쓰는 것을 용선계약(傭船契約; charter

party)이라고 하는데, 용선계약에는 ① 나용선계약(裸傭船契約; bareboat charter 또는 demise charter; 상법상

선박임대차), ② 정기용선계약(定期傭船契約, time charter), ③ 항해용선계약(航海傭船契約; voyage charter)의 세 유형이

있다.

우리 상법에서는 ① '나용선계약'을 '선박임대차'라 하고(상법 제765조[=>

제849조], 제766조[=> 제850조]), ② '정기용선계약'을 '정기용선계약'이라고 하며(상법 제812조의2 내지 6[=>

제842조 내지 제846조]), ③ '항해용선계약'을 '용선계약'이라고 함으로써(상법 제780조[=> 제791조] 이하 참조),

'용선계약'이라는 말이 단지 '항해용선계약'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, 실무상으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계약들이 모두 'charter

party'라는 형식의 계약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.

(1)

나용선계약

(2)

정기용선계약

(3)

항해용선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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